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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범위 놓고 ‘논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횡성군 조례초안마련… ‘횡성기초등록우 이상 혈통’만 인정
생산자 대상에 농협도 포함돼 축협과 이견…업계 귀추 주목

한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횡성한우’에 대한 용어 정의는 정리된 반면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범위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초안에 따르면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소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소로 정의했다. ‘횡성기초등록우’라 함은 횡성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 출생신고 등을 마친 소이다.
그런데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횡성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협, 농협, 한우사업단, 한우협회횡성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다. 이중 축협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농협도 생산자단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 횡성군이 마련한 초안을 둘러싼 유통체계 구축과 품질인증의 기준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우사업단과 관련해서는 횡성축협이 주축이 되도록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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