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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출선 다변화 국가별 검역협상 추진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물 수출확대 방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물 수출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한·미 FTA,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FTA 대책반 5차 회의를 갖고, ‘축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내놓은 수출 확대 방안을 축종별로 알아본다.

돈육 열처리 가공시설 2017년까지 22개소로
삼계탕 대미 수출위해 제주 ND청정지역 추진
유망 유제품 선정 지원…시유·탈지 물류비 보조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
열처리 가공제품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천5백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를 육성한다. 일본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올해 2개소, 2010년 5개소, 13년 18개소, 17년 22개소에 개소당 7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 수출업체 6개소에 규격돈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규격돈 확보를 위한 수출농가 지정제를 운영한다.
필리핀, 홍콩, 대만 등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 검역협상을 추진한다.
필리핀의 경우 국내와 가격차가 심해서 생고기 수출은 어렵지만 부산물과 고급 가공품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는 중국과 직접 수입위생조건 체결보다는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선 확보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추진한다. 현재 홍콩으로 목우촌 ‘주부9단’ 가공품이 시범 수출되고 있으나 판촉행사 등 마케팅 부족으로 아직까지 시장 반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 7월 양국간 질의서 교환중에 있으며, 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촉진위원회를 구성, 저가수출 방지 등 수출촉진을 유도하며, 일본 바이오 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한 시장정보 및 기술을 교류한다.
▶가금육(육가공품 포함)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의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을 ND 비발생 지역화를 추진한다.
신선 닭고기(다리육) 수출을 위한 사육기반을 조성한다.
▶유제품
우수한 국내 유제품의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한다.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조제분유와 발효유, 고품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유와 탈지분유 수출시 물류비를 보조한다.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인접 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시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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