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적 투자여건 조성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