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종축업 인증제 도입…질병 근절·전문성 제고

■초점/ 정기국회서 처리될 축산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1일부터 금년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축산관련법안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축산관련법안의 개정내용을 정리해 본다.

축산물가공처리 위생수준 향상…수납기관 의무자조금 강제거출 안돼
대기업 축산 진출 허용…등판소 ‘품질평가원’개칭, 사업영역 넓혀
자조금 납부안하면 ‘과태료’…수납기관 납부지연땐 ‘가산금’ 부과
공익수의사 ‘공중방역사’로…축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명

■농협법개정안(정부 입법)
농협법개정안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사업분리)를 위한 막바지 개정 작업중에 있다. 오는 12월 중순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일정에 맞춰 이달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16번째 농협개혁위원회를 끝으로 일단 개혁위원회의 안을 정부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속도를 늦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 농식품부를 애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축산법개정안(정부 입법)
우수업체 인증제도에 종돈업 등 종축업을 포함하여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한다. 이는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의 위생수준 및 보유 종축의 능력이 일반 사육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일반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축업의 위생수준 및 능력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관련법령의 제도가 폐지되어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정비, 대기업도 제한 없이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으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과 국내 축산업 축종간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국내 대기업보다 자산규모 면에서 앞서는 다국적 외국기업은 참여기회를 열어 놓은 반면 국내 대기업은 참여 기능성을 봉쇄함으로써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것.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품질평가원 업무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기반 마련한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 입법)
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대의원회 의장선출과 관련된 규정이 없던 것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의원 중에서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던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또 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개선한다.
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 가공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추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분야별 전문가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한다. 즉, 축산단체에 있던 의무자조금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부여, 의무자조금의 수납 관리 집행을 수행하며, 의무거출금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협의 결정한다. 또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결산, 그리고 대의원회 보고, 그 밖에 대의원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 강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이 수납기관(도축장 등)에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하는 경우에만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의무를 수납기관에 부여한다.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지연납부할 경우 수납기관에 가산금을 부여한다. 수납기관이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납부한 금액에 지연된 기간만큼 매일 1만분의 3 단리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대의원의 변경요구를 의무자조금 폐지로 개정한다. 축산업자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전체를 변경하는 ‘대의원의 변경 요구’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내용 및 절차가 유사한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한다.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업자가 가축을 판매 도축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도축 또는 판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도매인 등이 축산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의무거출금을 도축 또는 판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정부 입법)
농장별 가축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개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산농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입법)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등과 유사하여 민원인이 혼동함으로써 가축방역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한다.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법 제명을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나, 법 제명대로 해석할 경우 법령 제정에 대한 주 목적이 곤충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타 법률과 중복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법 제명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곤충산업 기반을 마련,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정부 입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는 제명은 축산물의 가공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반영치 못하여 동 법의 핵심적 가치인 ‘위생관리’를 직접 반영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한다.
축산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축산물에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제한, 검사업무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한다.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 위생 감시 등 축산물 위생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을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제거, 시설물의 봉인 등 폐쇄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허가영업에 대한 취소와 유사하게 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및 영업신고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위해축산물을 제조 수입한 영업자가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2억원,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미납 시 철회 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한편 검사보조원의 명칭을 검사원으로 변경한다. 자체검사원의 명칭은 책임수의사로 변경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