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둬야하는 조합규모는 1천5백억 이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 지난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합원명부 기재사항 명확화로 농업인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해 지역농협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했다. 비상임 조합장을 둬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총액 2천5백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둬야 하는 조합의 규모를 자산총액 1천5백억원 이상으로 했으며,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종사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신설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금 총액 하한선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도 신설, 감사위원 중 5명중 3명을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확대 신설했으며,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가축사육기준을 각각 ‘개 3마리’와 ‘진돗개 2마리’에서 지역농협은 ‘개 20마리’로 하고, 지역축협은 진돗개 사육수 2마리를 삭제했다. 이외에 조합 등에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서 기재사항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