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축산인들의 축산경제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이번 농협개혁의 본질은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는 만큼 농업·축산경제 분리 운영을 통한 독립·전문화로 개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축산인들과 협동조합전문가들이 말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서 농업·축산경제를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보자. 사업 특성 확연히 달라 시너지 효과 ‘기대난’ 산업 비중·성장성 비해 권익대변 기능 상실 첫째, 농협개혁의 목적은 경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경분리(사업분리)를 하자는 것인 만큼 농업·축산경제의 통합은 사업구조 개편의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농산물)과 축산(축산물)은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농업은 식물 재배업이며 축산은 동물사육업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산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농작물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은 선별·포장·단순가공만으로도 식품으로 소비될 수 있는 반면 축산물은 도축·가공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것. 셋째, 농업·축산경제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없다. 물류통합을 주장하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은 혼합 보관하거나 적재가 불가능하다. 축산물은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과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주장하지만, 사업시스템이 판이한 조직을 통합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기능별 통합을 주장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이 확연히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조직 개편은 현실을 고려한 미래를 대비해서 이뤄져야 한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생산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조직의 전문화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정책도 품목별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29개 품목별 대표조직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내 축산조직의 경우 축산정책관안에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가축방역과 등 전문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축산업계에서는 산업의 비중과 성장성에 비해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어업은 생산액이 6조3천억원인데 94개조합에다 수협중앙회가 있으며, 임업은 생산액이 1조2천억원임에도 114개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있는 반면 축산업은 13조6천억원임에도 142개조합 뿐으로 사업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축산업이 적지 않게 홀대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축산경제부문의 대표이사 체제로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현재 축산경제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도 독립된 전문조직이 때문이다. 농업경제도 차라리 대표이사 선출에서부터 축산경제와 같은 시스템으로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전 단계에 HACCP를 정착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축산경제 조직의 독립적 지위 유지와 전문화는 전 축산업계의 염원이다. 전국축협조합장은 물론, 26개 축산관련단체와 9개 축산학회 등도 농협 축산경제 조직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열째, 지난 4월 지배구조개편과 관련한 농협법개정시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의 특례조항을 존치시켰다. 이처럼 축산업계와 축산 및 협동조합전문가들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산업의 제대로 된 가치가 조직속에 담겨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