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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립불능소 발생장소 따라 신고기관 달라

관련법 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뇌 조직 채취 당시 살아있는 소에만 보상

다음달 9일부터는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발생장소에 따라 도축장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도축검사관에게, 도축장 밖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보상금은 질병검사를 받은 후 폐기처리된 기립불능소로서 질병검사를 위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소에 대해 지급하며,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립불능소는 제외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사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기립불능소에 대한 생체검사 등을 통해 도축금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한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시군구에 검사관·지역축협·공수의사 등 3∼5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당시에 식용의 용도로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평가반원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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