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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EU FTA, 냉동삼겹살 등 10년 후 관세 철폐

농경연, 축산 생산감소액 농산물 전체 94% 이상 추정…특단대책 절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EU FTA 협상 결과 축산분야가 농산물 전체 생산감소액의 94%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부의 축산업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5일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뤄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축수산물분야에 대한 협상 내용을 발표한 결과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현격히 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농경연은 이중 양돈분야가 1천55억∼1천2백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331억원, 쇠고기 370∼526억원이 생산액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에 따르면 냉동삼겹살(25%), 쇠고기(40%), 닭고기 등에 대해 10년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되 무관세 물량(TRQ)을 배정키로 했다.
냉장돼지고기(22.5%), 쇠고기(40%)에는 세이프가드(SG)를 설정,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냉장돼지고기보다는 냉동돼지고기 수입량이 더 많음에 따라 이 제도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부분에서는 축산물의 경우 역내(수출당사국)에서 출생, 사육된 경우에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되며,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부분은 한·미 FTA와 달라진 내용이다.
또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동식물 위생상황을 수입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화 개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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