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 지역여건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방식 제안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이 축산인들의 가장 골칫거리로 꼽히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해 축산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조건이 1일 100톤 이상 처리 기준, 개소당 30억원이 한도이고, 지원조건도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30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지원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설정, 1일 100톤 이상 처리용량이면 50억원, 1일 80톤 이상∼100톤 미만 처리용량이면 40억∼50억원으로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와 국비융자의 한도를 두되, 지방비 지원은 각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도 사업의 지원조건 때문에 실용화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따른 다양한 처리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