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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처리 재정적 지원 확대 촉구

■2009 농식품부 국감 / 돋보인 의원…김학용 의원 (한나라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1일 100톤 이상 처리시 개소당 ‘30억원’ 한도 완화 요구
지방비 지원 지역여건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방식 제안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이 축산인들의 가장 골칫거리로 꼽히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해 축산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조건이 1일 100톤 이상 처리 기준, 개소당 30억원이 한도이고, 지원조건도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30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지원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설정, 1일 100톤 이상 처리용량이면 50억원, 1일 80톤 이상∼100톤 미만 처리용량이면 40억∼50억원으로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와 국비융자의 한도를 두되, 지방비 지원은 각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도 사업의 지원조건 때문에 실용화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따른 다양한 처리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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