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생산자조직 인정 안돼” 대표성 의문 제기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이 축산업계의 현안인 면세유 공급대상 문제와 품목별 대표조직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해 축산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면세유 공급 대상과 관련, 낙농가들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대형 트랙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축분을 처리할 때도 소형 트랙터가 필요한데 동종기계중 하나의 기계에만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기계가 노후화될수록 유류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 기계 때 공급했던대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서 돈분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스키드로더’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양돈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EU 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기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예와 같이 젖소와 한우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볏짚을 운반하는 운반용 차량에도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의 품목별 대표조직 추진과정에서 낙농의 경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의 대표성이 있냐고 물으면서 낙농진흥회는 생산자, 수요자, 정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낙농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만큼 생산자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대표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