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는 상임이사로 ‘인추위’ 추천…지주회사 축경 부대표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8일자로 입법예고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 2지주회사(NH경제,NH금융), 자회사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이로써 농협중앙회 간판이 내려지게 된다. 농협연합회의 경우 현 전무이사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 체제를 전무·상호금융대표 투톱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농업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를 상임이사 체제로 바꾸면서 전무이사 밑에 두되, 농경제·축경제 상임이사 선출은 인사추천위원회(7인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 4명 참여)에서 하는데 인사권은 전무이사가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축산인들의 염원사항인 축산경제의 독립성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무늬만 독립·전문조직 체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NH경제)의 경우 NH경제 안에 농경제부대표와 축경제부대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축경제부대표 선출은 연합회의 상임이사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했다. 역시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축경제부대표에게도 인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자회사 사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즉, 현행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각각 농업 및 축산담당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축산부문 상임이사는 농협연합회와 경제지주(축산부문)간 업무 조율, 지주·자회사 수익에서 조달된 자원 배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회내의 전무이사 소관회계에서 별도의 축산경제 계정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축산담당이사와 NH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부대표 후보자를 농협연합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시 7인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 4명을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축산업계 및 협동조합전문가들은 상임이사와 축경부대표에 인사권한도 없는 별도의 계정은 형식만 독립이지 내용면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NH경제 내의 축경부대표 산하에는 자회사로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안심한우, NH축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