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이 FTA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목표생산제 등을 위해 현 낙농진흥회를 낙농업계의 대표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책의 일대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낙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적인 쿼터관리, 가공원료유 관리, 원유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낙농진흥회를 확대 개편한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성격의 ‘(가칭)중앙낙농위원회’를 설립, 이 기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공원료유 배정이라든가 학교우유급식 정책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낙농산업 발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행 집유주체별 생산쿼터제를 존속시키면서 낙농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원유생산목표 2백만톤 이상을 설정,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전국의 쿼터를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전국쿼터 운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진폭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를 국산 유제품 가공용으로 공급하되, 유업체별 가공원료유 할당량 배정을 중앙낙농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낙농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신규 낙농인 진입이 용이하도록 중앙낙농위원회에 쿼터-뱅크를 설립 운영하는데 농가 폐업에 따른 쿼터 인수도시 회수되고 있는 쿼터를 적립하여 신규 낙농인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 급식을 확대하고, 신규 유제품 개발을 위한 유업체 시설자금 지원과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신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목장형 유가공업을 위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목장형 유가공업을 희망하는 경우 쿼터내 직판쿼터 신설 지원 및 교육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낙농진흥회 농가 중 유업체와의 직거래를 원하는 농가는 낙농조합, 유업체가 합의할 경우 직거래 체계로의 집유 전환도 추진하는 한편 유대정산주기도 월 1회를 개선, 관리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놓고 이해관계별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에 확정지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