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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단위 원유 수급관리로 ‘개방 충격’ 최소화

■초점/ 낙농제도 개편안 무얼 담고 있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생산성 향상·소비기반 확대…자립 경쟁력 확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이 가시화되면서 낙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낙농발전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DDA/FTA 등으로 낙농산업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다 장기적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식품부가 마련중에 있는 낙농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뭘까.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수급안정을 위한 전국적인 목표생산제 추진, 전국적인 쿼터운영제도 마련과 잉여원유의 가공원료 공급, 그리고 중앙낙농기구 설치·운영 ▲FTA 등 개방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학교급식 확대 및 신규유제품 개발 등 소비확대 대책 추진 ▲원유가격산정체계·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희망농가 유업체 직거래체계 전환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이다.

잉여원유 가공원료 배정 등 정책 수행 중앙기구 설치
폐업 쿼터 인수 적립 신규농가 임대…쿼터뱅크 운영
우유 학교 무상급식 확대…원유가격·거래 체계 개선

【수급관리】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위한 원유생산목표를 2백만으로 이상으로 설정한 전국쿼터제를 구축하고, 계절진폭으로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하며, 쿼터와 가공원료유 조정 관리 등을 위한 중앙낙농기구의 설치·운영이다.
■전국쿼터제 구축
현행 집유주체별 생산쿼터제를 존속시키면서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전국의 쿼터를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한다. 집유주체별 원유의 과부족을 전국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식품부는 집유주체별 원유수급을 현 수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원유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낙농조합은 집유일원화를,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위원회에 의한 전국단일쿼터제를, 유업체는 자율적 쿼터관리를 원하면서 3인3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공원료유 지원
계절진폭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연간 20만톤, 300억원)를 국산 유제품 가공원료용으로 공급한다.
가공원료유 공급가격은 최근 국제경쟁가격으로 제시하며, 농가에게 가공쿼터에 대해 신규로 할당하되, 가공쿼터에 의한 생산량은 생산비 보전수준으로 기준가격을 제시한다. 가공원료유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은 정부가 보조한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하게 되면 FTA에 따른 피해를 완화시키고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시에 계절적 수급불균형도 해소될 걸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낙농기구 설치 운영
전국적인 쿼터관리, 가공원료유 관리, 원유기준가격 조정 등을 위한 낙농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필요한 만큼 현 낙농진흥회 이사회처럼 정부,생산자,유업계,학계,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중앙낙농위원회’를 설립한다. 이처럼 중앙낙농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낙농진흥회를 사무국체제로 확대 개편, 전국적인 원유 수급전망 및 계획 수립에서부터 원유기본가격 협의, 가공쿼터 및 가공원료유 관리, 유통구조개선, 농가별 가공쿼터 배정, 쿼터뱅크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쿼터-뱅크 운영
낙농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신규 낙농인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중앙낙농위원회에 쿼터-뱅크를 설립 운영한다.
농가 폐업에 따른 쿼터 인수도시 회수되고 있는 쿼터를 적립하여 신규 낙농인에게 임대한다. 쿼터 인수도시 회수분을 쿼터-뱅크에 저장,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낙농헬퍼 또는 신규 낙농인에게 쿼터를 제공한다.

【소비확대 대책】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시유감소 최소화 및 미래 소비층을 확보하고, 신규유제품 개발 및 수출지원, 목장형 유가공사업 전환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한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학교우유무상급식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발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만큼 FTA기금 또는 농특회계 등으로 전환토록 한다.
■신규 유제품 개발 및 수출지원
신규 유제품 개발을 위한 유업체 시설자금 지원 및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신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에 시설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며,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조제분유와 발효유, 고품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유, 탈지분유 등 수출시 물류비를 보조한다.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확대전략을 중점 강구하는 한편 수출선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목장형 유가공 지원
농가가 생산한 잉여원유로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허용할 경우 쿼터제도에 위배되는 점을 고려, 목장형 유가공업을 희망하는 경우 쿼터내 직판쿼터 신설 및 유가공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
■경영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
전업농을 중심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사업 지원 등을 통해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농가당 2억원(보조30%,융자50%,자담20%)이며,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만㏊로 확대하며, 간척지라든가 50㏊이상 들녘을 활용하여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운송비 등 농가경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직접 사료곡물 재배·수확, 해외 사료공장 설립 등을 통해 사료 수입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젖소 개량 및 위생·안전성 증대
젖소개량의 핵심인 육종농가제도 도입으로 한국형 씨숫소를 생산하고, 혈통관리 내실화를 위해 혈통비율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점차 지원을 제외한다.
낙농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유지방 비율 하향조정, 위생수준 강화, 유단백을 신규 포함토록 개선한다. 유성분 가격은 소비자의 저지방 우유 선호 추세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다.
【기타 제도개선】
◆낙농진흥회 희망농가 직거래체계로의 전환
낙농진흥회가 집유하여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을 낙농조합과 유가공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체계로 전환하되, 낙농진흥회 농가 중 유업체와의 직거래를 원하는 농가는 낙농조합, 유업체가 합의할 경우 집유 전환을 추진한다.
◆유대정산주기 및 쿼터량 산정기간 개선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유대정산주기를 월1회로 유대 정산주기와 쿼터량 산정주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유거래체계 개선
유업체가 집유하는 체계를 낙농조합이 집유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는 공급권을, 수요자에게는 구매권을 갖게 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원유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한다.
낙농조합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하고, 원유 집?송유 광역화 및 공장문전까지의 집유와 검사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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