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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예방법 고시 제정 움직임

일부조항 국제기준 위배 논란 불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로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우리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의 국제기준 위배 논란이 일자 가축전염병예방법 고시 제정으로 이를 해소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측이 우리 정부를 제소한 것은 부당한 절차 지연과 더불어 가축전염병예방법중 일부 조항의 국제기준 위배, 그리고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것.
이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32조2 ①항의 ‘수출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가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34조 ③항의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는 내용도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일부 내용을 손질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고시 제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단 정부측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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