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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 9일부터 기립불능우 도축장 밖 도살 금지

‘축가법 개정법률’ 시행…국내산 쇠고기 신뢰 제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경우만 도축 허용

이달 9일부터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인 경우에 한해 도축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BSE(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도축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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