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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에너지화·생활승마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축산정책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이 1차산업 가운데서는 성장산업이면서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축산업이 더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빠른 정책 개발이 눈에 들어온다.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구상,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내년 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실시
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포함 시설 확충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분석 후 공동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한다. 내년 시범사업 평가 후 11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지자체 승마시설 지원 붐 조성
학교 승마체험 확대·교육과정 운영

●경마혁신 및 생활승마 활성화
경마혁신을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경마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경마 매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영업장 허가 유효기간제 등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장외발매소 종합 개선계획을 확정 시행한다.
또 생활승마 인프라 구축 및 생활승마 붐 조성을 위해 민간·지자체 승마장 시설을 지원(16개소)하고, 과잉마의 승용마 전환을 지원한다.
승마지도서 발간 보급 및 승마교관 국가자격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생활승마 붐 조성을 위해 생활승마대회(지구력 경기 등)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대학생 대상의 학교단위 승마체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말 사육농가 및 시군 공무원 전문 승마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동물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
농장동물 사육 가이드라인 제정

●동물보호 및 복지강화
동물보호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자 시설기준 등 제도정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등 고시를 개정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실효성 증대를 위한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광역화 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과 함께 인식표 발부,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조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수요자별 교육·홍보 추진 및 선택적 집중 관리하는 한편 OIE, EU 등 동물복지 국제회의 참석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OIE 축사시설·사양관리 농장동물 사육가이드라인을 제정, 대응한다.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만족도 조사…연내 개선방안 마련

●낙농체험 관광 추진
농장시설·환경개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체험·관광목장을 육성한다. 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험참여자 및 목장 관계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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