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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경제 독립성 보장 ‘이구동성’

농축산단체, 대표선출 특례조항 유지 강하게 제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법개정안 공청회’서

농협 축산경제조직이 축산업계와 축산인들의 염원대로 축산업의 비중에 걸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농축산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안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홍준근 사무총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품목별, 기능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제의 별도 조직과 함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 존치로 독립성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재범 사무총장(한농연)은 축산조합원과 회원조합에게 최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품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현행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를 유지하여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호 회장(축단협)도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보장된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이 사실상 박탈된 것임을 꼬집었다.
특히 축경대표이사 선출특례는 농축협 통합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장받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농협법개정시에도 입법부인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례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존치된 것을 행정부가 뒤집다는 것은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축산조직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홍준근 사무총장(농단협)도 축단협과 뜻을 같이한다며 축산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거대 농민단체에서도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축산조직도 축산업의 비중이라든가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축산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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