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유기성 자원인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다 환경오염 방지, 화석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키로 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량은 총 3개소로 개소당 70억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원료 수급, 퇴·액비 이용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동자원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축분뇨와 농축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지원대상은 농축협, 농업법인(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민간기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확정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사업단가 및 조건은 70억원 이내(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이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농업인 3%, 기타 업체 4%)이다. 처리규모는 1일 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곳이며, 지원내용은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