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안 공청회가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의 시작전부터 농협노조 등이 “반농업·반협동조합, 신경분리 결사반대!”, “농협을 농민에게,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쟁취하자”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회의 진행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오후 2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3시간 30분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축산업계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은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축산경제 독립적 운영권 상실…대표이사 선출 특례 유지돼야 연합회-경제지주 임원간 효율 업무분장 등 구체적 대안 결여 농민이 원하는 농협개혁은 ‘경제사업 통한 소득안정’ 직시를 ◆축산경제 부문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농협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 내 임원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정부는 축산경제 특례 유지를 고려했다고는 하나, 전무이사와 농업·축산경제 상임이사, 경제지주회사 내 대표 및 농경·축경 부대표간의 업무 분담과 효율적 추진 체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품목별, 기능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를 유지하여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은 정부의 이번 농협법 입법예고안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현장 축산인들의 우려와 불만이 상당히 있는 실정임을 밝힌 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전무이사 휘하의 상임이사 체제로, 연합회내 축산경제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되고, 경제지주의 축산부문 역시 농협경제지주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된 형태임을 지적, 그동안 축산업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보장된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축산경제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부문이 아니며, 2000년 농축협 통합정신이자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 받은 사항인데다 특히 지난 4월 농협법개정시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례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존치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축산업은 FTA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는 만큼 정부와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발휘할 때만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준근 사무총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은 이번 개정안은 신용사업의 완전 독립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조합원이 원하는 농협개혁은 경제 사업을 통한 소득 안정화임을 강조했다. 특히 축산경제조직 부분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축산업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두봉 교수(고려대)는 농축협이 통합된지 오래됐음에도 축산분야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며 정확히 반성한후 해결책을 찾으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성재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협연합회에 경제지주 담당 상임이사를 두는 이유가 명확치 않음을 지적하고, 경제지주의 부대표제는 축산부문과 농업경제부문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개진했다. ◆자본금 부문 사업분리에 따른 부족 자본금에 대한 배분을 놓고 정부는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에 지원할 규모와 방식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 김진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혁단장은 농협은 조합장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금융업무를 먼저 떼어내고 여건이 조성된 후 경제사업을 순차적으로 개편키로 했음을 설명하고, 정부는 부족금에 대해 출자 아닌 출연 형태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에서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같다며 경제사업 위주로 자본금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만큼 이런 정신에 입각한 입법이 이뤄져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 부문 정부의 상호금융연합회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화하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발언 강도가 높았다. “연합회 이사회 기능은 책임평가 위한 것”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 답변 【자본금】 자본금은 법에 담을 필요가 없었다며 농개위안대로 경제사업 우선임을 밝히고, 자본금에 대한 배분은 법안 통과후가 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족자금은 지원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상호금융】 농개위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의 요구대로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못박고, 이번 개정안은 수직적인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과감이 개편한데 비해 수평적 구조는 일선조합의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독립법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독립사업부제로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 【축산경제】 연합회 기능은 비수익적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과 책임평가를 위해 이사회를 뒀다면서 연합회 내 상임이사는 회원조합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협이 통합된지 10년이 된 만큼 유기적 화합과 융합이 중요하다며 축산업이라는 산업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인정하여 축산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고 설명.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문제】 명칭 문제와 사업구조개편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NH·농협’이라는 명칭이 아니겠냐면서 농협의 가치와 역사성을 모두 인정하여 핵심적인 ‘NH와 농협’ 명칭은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 농협이 보험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게 아니라 ‘공제’에서 ‘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당히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이 농협은행(보험)의 전속 대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업계에서 농협이 보험업 진출에 반대의견을 표출한 데 따른 답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