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축산경제 독립·전문성 유지 높은 기대감 농협법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7일로 마감되자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인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걸로 믿고 한층 기대를 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조직을 현행대로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것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축경상임이사, 연합회 전무와 대등케 축경상임이사가 축경부대표 임명도 고려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한농연과 농단협 등 농민단체에서조차 축산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농식품부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안 가운데 농협연합회에 전무이사 밑에 농경상임이사와 축경상임이사를 두기로 한 것을 이 두 상임이사를 전무이사와 동등이 아닌 대등한 위치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무이사와 동등한 위치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연합회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전무이사가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중 축경상임이사의 경우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맡고 있는 인사권에서부터 예산권, 사업주체, 독립회계권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 특히 축경상임이사 선출방식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7인의 위원 중 축협조합장 4명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에서 축협조합장 4명 추천을 축협조합장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NH경제지주회사 내의 축경부대표 선출을, 입법예고안에는 연합회 축경상임이사와 같은 방식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을 연합회 축경상임이사가 임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축경상임이사와 NH경제 축경부대표 선출방식이 동일하다보니 견제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힘 겨루기(?)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축경상임이사는 특례조항에 따라 축협조합장이 추천토록 하고, 추천된 축경상임이사가 NH경제 축경부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도 검토대상이라보고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염원 사항인 축산경제 독립과 전문성 유지가 가닥을 잡아가는 듯해 기대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축산업계에서는 비대위를 가동시키고 있는 가운데 자칫 축산인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농협법개정이 흘러갈지 모른다는 우려속에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축산경제의 독립과 전문성 요구 목소리를 한껏 돋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