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 위생수준 제고…대기업 축산 참여 허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을 비롯 9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심의를 벌여 오는 26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본지는 이날 농식품위가 상정한 축산관련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대의원회서 자조금관리위원장·위원 선출 의무자조금 운용·관리, 단체서 ‘관리위’로 농장 가축전염병 발생시 정보 제공 의무화 대부초지 이용실태 등 고려 기간연장 결정 ◆가축전연병예방법(정부입법)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한다. ◆수의사법(정부입법)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일부 완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삭제한다. 동물병원 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 시 신고 및 종사자 피폭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군수에 신고토록 한다. ◆축산법(정부입법) 종축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한다. 관련법령의 제도가 폐지되어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칭하고, 업무에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한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축산법 양벌규정을 개정한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정부입법)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정부입법) 대의원회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대의원회 의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축산업자) 및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개편한다. 현재는 축산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의무자조금 운용·관리도 축산단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 강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이 수납기관(도축장)에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수납관련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3백만원 이하 부과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정부 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한다.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축산물에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제한, 검사업무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한다.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2억원,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미납 시 철회 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한편 검사보조원의 명칭을 검사원으로 변경한다. 자체검사원의 명칭은 책임수의사로 변경한다. ◆초지법(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초지조성자가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후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의 이용실태, 재산관리청의 대부토지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경기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경기장 운영 관리, 홍보 마케팅 등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싸움경기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강기갑의원 대표발의) 현재의 법령으로는 곤충사육 농가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곤충농가는 곤충 사육시설을 신축하려 해도 일반시설물로 인정받게 되어 농지전용 허가 등 많은 제약요건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곤충은 지상 최대의 미개발 자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화 연구 및 상품화 기술개발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곤충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을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