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주 ‘대표’에서 ‘회장’으로…추천 대상서 삭제 임명제로 바꿔 농협법개정안이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축산부문의 경우 축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은 무시된 채 입법예고안대로 의결돼 축산업계가 경악해 하면서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농협법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일주일후로 연기됐다.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2011년에 금융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분리키로 했다. 상호금융 부문도 대표이사제로 부칙을 존치시키고, 자본금 지원의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사업분리에 필요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금 지원 배분은 법 통과 후 실사 및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 그런데 국세, 지방세 등 조세특례 부문이 삭제된데다 보험자회사를 설립키로하고 조합을 전속대리점으로 인정키로 한 공제사업 특례부문이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 현행대로 공제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공제상품 판매대행 역할을 수행토록 해 농협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명칭 사용료 부문에서도 지주회사 매출액(영업수익) 기준으로 100분의 2 범위내로 부과하되 하한선 설정을 불가하기로 했다. 또 경제지주 임원 명칭을 당초 농협경제지주 대표 및 부대표에서 농협경제지주 회장 및 부회장으로 바꾸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대상도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만으로 한정하고, 지주회사의 회장, 부회장은 추천대상에서 삭제했다. 경제지주의 회장과 부회장은 임명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지주 회장은 전무이사가 겸임할 수도 있고, 축경부회장이나 농경부회장도 축경상임이사나 농경상임이사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것. 연합회사업으로 간주하는 경제지주와 자회사 사업은 정부대행사업으로 한정하고, 조합의 신용사업 업무 범위를 공과금, 관리비 수납, 수입인지, 상품권 판매 등으로 제한했으며, 상호금융 업무 범위도 외국환, 어음할인, 국채증권 인수 매출 등으로 한정했다. 전무이사 업무는 중앙회 업무협의 및 조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특례 부칙을 3년간만 시행하고 대출의 최장기간, 담보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