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기 입법화 강력 의지에 국회 “빠른 입법보다 바른 입법돼야” 농민단체간도 각각 다른 입장차 보여…전문가 “본질없는 개혁 칼날만” 개탄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농협법개정안을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처리시기를 놓고도 시각차가 있어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협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자칫 처리되지 못하면 6월 2일 지자체 선거 등 정치 일정상 법률 심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빠른 입법보다는 바른 입법이 되어야 한다”며 2월중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급할 게 없다는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보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농민단체간에도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 당사자인 농협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시기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은 농협법개정안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농협을 개혁하려는 칼날만 시퍼렇게 춤추고 있다며 적지 않게 개탄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정부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보자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