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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산 조사료용 볏짚 잔류농약 검사 실시

농식품부, 올해부터…축산물 안전성 제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선 7개 성분 잔류 허용기준 설정키로

올해부터는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 농약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볏짚은 소에게 가장 많이 급여하는 조사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어, 과학적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설정, 운용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 농약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말 기준, 조사료로 사용된 볏짚은 2백13만5천톤으로 전체 조사료 5백5만4천톤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7개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는데, 이는 쇠고기에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5개 성분)과 가축 잔류 이행 실험 등 과학적 평가 결과가 있는 농약(2개 성분)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수도작 관행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성분에 대해서도 작물잔류시험, 가축사양 시험자료 등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추가로 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벼 생육후기에 살포되는 도열병 및 멸구 방제용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정된 볏짚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등재되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료용 볏짚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용도전환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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