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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현장 ‘눈폭탄’ 피해…복구기준 ‘주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상황실 가동…유관기관에 철저한 대책 추진 지시
장 장관도 고양시 응급복구 현장 찾아 “신속한 지원에 최선”

눈폭탄에 축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설피해 복구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설 피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대설 대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장태평 장관은 지난 5일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7농가를 방문, 직원 50여명과 함께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는 등 응급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나 농업용시설 및 축사시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설피해 복구기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시·군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 축사 등 농업용시설 피해의 경우 시·군당 피해액 3억원 이상으로,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84만원,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이고, 30% 이상 피해농가에게는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1년이다. 예를 들면 한우우사의 경우 ㎡당 12만1천원(보조 35%, 융자 55%)을 지원하게 된다.
5일 12시 현재 축사 20동(0.7ha)이 파손됐으며 닭 3천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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