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엄동설한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업계는 물론 방역당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젖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이 발표되면서 이는 일반 상식을 깨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이제는 바이러스의 변종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투철한 방역의식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수의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퇴치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소독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르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사육농가에서는 반드시 주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하고 혹시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영하 기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결빙으로 인한 물소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각 농장에서는 각별히 생석회 등 얼지 않는 제품으로 소독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삼가고, 특히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하면 불법인 만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인지해 줄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라는 심각성을 고려,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2천여두)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백신접종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역이 한겨울에 발생한 점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더 이상 확산될 염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혀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여 조기에 종결, 구제역 청정국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재발한 것으로 2002년 종식이후 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구제역 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을 획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