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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안전위생 수준 향상 제도 정비…자조금 등 축산법, 환경변화 대응 ‘손질’

■새해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 변경…3월부터 시행

새해들어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종돈업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종돈업 등 종축업을 포함하여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철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이 철폐됐다. 이에 축산업의 규모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칭
품질평가원 업무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축산자조금의 대의원회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 강화
대의원회 의장선출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축산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로 의무자조금 운용·관리 기구 일원화
축산자조금 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을 3개기관(농협,협회,자조금사무국)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집행의 통일성·투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위원회로 운용·관리기구를 일원화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집행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도축장영업자 등에 대한 축산자조금거출금 징수의무 부과 제외 및 거출금 납부지연시 수납기관에 가산금 부과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가산금 제도 도입으로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자조금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중도매인 등이 대납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별 가축방역 상황 정보 공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산농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공익수의사’ 명칭이 ‘공익근무요원’과 ‘공수의’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가축방역 전문가로 인식시키도록 했다.
◆농축산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재해보험 대상이 현 13개 축종에서 전 축종으로 확대되고, 대상재해 범위도 질병, 화재도 포함됐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늘어난다. 이처럼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축산물의 가공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반영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한다.
◆축산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
이를 위해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축산물에 판매 등을 금지한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제한, 검사업무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한다.
◆축산물 위생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2억원,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미납 시 철회 후 영업정지한다.
◆축산물 위생 ‘검사보조원’ 명칭을 ‘검사원’으로 변경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한편 검사보조원의 명칭을 검사원으로 변경한다. 자체검사원의 명칭은 책임수의사로 변경한다.
◆곤충도 기타가축으로 지정
곤충을 기타가축으로 지정함으로써 곤충 사육시설이 축사로 인정되어 재해 발생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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