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HACCP농장과 작업장의 운용상황을 수시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HACCP 농장과 작업장에 대한 운용상황을 수시 평가하도록 개선하되, 지자체의 전문가 확보 수준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HACCP 축산물 생산비중을 70%(09년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심사인력 증원 및 조직 확충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중부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정책사업과 연계함으로써 HACCP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