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35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며,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17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다. |
이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35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며,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17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