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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허가제 도입’ 다시 고개 든다

농식품부, 사육의지 강한 자격증 취득자에 진출허용 방안 검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확실한, 축산업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축산선진국은 축산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축산업 진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방역의식이라든가 축산업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아예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구제역과 같은 해외악성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만 이번 구제역이 수그러드는 대로 방역규정 등을 대폭 강화하여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구제역 매뉴얼이 지난 2000년, 2002년도에 만들어져 지금은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면서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축산농가들의 방역의식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축산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해 앞으로 방역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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