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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서 식탁까지’ 위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축산분야 위생안전정책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겠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의 정책 비전이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해식품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산분야에서는 안전농식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입분야에서는 철저한 검역으로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유통분야에서는 선제적 위생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안전정책관실이 펼칠 축산분야의 위생안전정책을 정리해 본다.

HACCP 축산물 70% 확대…인증업소 지자체 수시평가
취약품목 정기적 위생점검…유통축산물 수거검사 확대
축산물 안전정보 통합관리 정기적 제공…검역관리 강화

■생산분야
# 위해요소 사전예방(HACCP) 확충
HACCP 축산물 생산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HACCP 농장·작업장 등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시 평가기능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HACCP 기준원의 심사인력을 68명에서 91명으로 증원하고, 조직도 2개지원에서 중부지원을 신설, 모두 3개지원으로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에 평가기능 이관을 위한 지자체 HACCP 전문가를 시도별로 1∼4명으로 30명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지자체가 HACCP 농장·작업장의 운용상황을 수시 평가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HACCP 컨설팅에도 4백개소에 9천6천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도 강화하고, 정책사업(친환경축산직불제 등)과의 연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LPC 등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LPC·도축장의 운영실태 및 경영여건 조사·분석과 LPC 등 도축장 가동율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99개소, LPC 8개소 포함)의 운영실태 및 경영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LPC 기능(도축·가공 일관처리)을 수행하는 일반 대형 도축장중 일부를 LPC로 추가 지정 육성할 방침이다.
폐업 도축장을 지원(10개소, 70억원)하여 업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구조조정 협의회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수입분야
# 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 대응
패널심리에 대비하여 패널 단계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패널에 대비하면서 국내외 여건을 감안, 양자타결 방안도 검토한다.
국제통산법·위생검역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법률적·기술적 대응논리 개발을 개방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WTO 분쟁해결절차 이외에 양자적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식품안전 확보에 최우선 원칙을 두면서 국익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단산 쇠고기 WTO 분쟁 진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WTO 분쟁 패널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통분야
#위해발생 취약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생관리 취약 품목인 계란과 생고기, 생식용 부산물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장시설·식중독균 기준 마련 및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약품목별 작업장시설 및 식중독균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계란유통업 신고제 도입 및 위생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비살균 액란 등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품목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적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점검대상은 산란농장·알가공업소, 도축장(생고기·부산물 취급), 포장처리업소(생고기), 부산물판매업소이며, 점검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식중독균 검사이다.

■추진체계
# 농식품안전정보 수집·공개·교류 및 긴급대응 시스템 개선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공개 및 정보교류 체계를 개선하고, 농식품 안전 긴급대응 통합지침 마련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여러 부서·기관에 분산 수집·관리하는 농식품안전정보를 소비안전정책과(농식품안전상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며, 식품안전 관련 13개 법률의 위반정보 공개수준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매월 정기 브리핑 및 인터넷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정보 교류 대상을 소비자에서 전문가·식품업계·언론·정부 등으로 확대하고, 주부·학생대상 식품안전교재를 발간하여 홍보하는 한편 농식품안전긴급대응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 검역검사업무 선진화 추진
위험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입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을 확대한다.

# 철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
위해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지약품 등 불법 사용여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도축가축에 대한 결핵병 등 검색능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통전 검사 및 유통중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위해식품 공급을 사전 차단하며 위반한 농가·작업장에 대해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축산물 내 금지약품 등 오염여부 감시를 위한 탐색조사를 확대하고, 도축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검사기술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 위해사료 예방교육·홍보강화 및 감시체계 재확립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사각지대 등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취약분야·사각지대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축산물 위생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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