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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가 법률자판기인가”

이낙연 위원장, 농협법 개정안 2월처리 운운에 일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코뚜레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지난 3일 농협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운운하는 것에 대해 “국회를 ‘법률자동판매기’로 아느냐”며 다소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농민연합·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축사에서 2월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합리에 벗어나는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일각에서 농협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농협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 것은 국회를 ‘법률자동판매기’쯤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은 지난해 12월16일이었고, 올 들어 첫 국회는 2월1일 열렸다.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10일까지 열리고 상임위는 11일부터인데, 상임위 첫날 (농식품위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면서 “그런데도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그만큼 단순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농협이 이 상태로 그냥 가기는 어렵게 됐다.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구조개편은 가야할 길 같기는 하지만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다.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안이 생긴다. 더구나 그 길은 한번 떠났다가 잘못됐다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아니다. 일단 출발하면 퇴로가 없다”며 “이것이 국회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농식품위는) 입법부의 위상과 책임을 가지고 입법부의 방식으로 심의에 임할 것이다.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지도, 억지로 늦추지도 않을 것이다. 여야 합의와 농협·농민단체의 동의 또는 이해를 얻을 만한 대안이 나오면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인가, 무엇이 지역조합을 바로 서게 하는 길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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