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을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까.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 이미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9, 10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OIE 과학위원회 특별전문가그룹회의에 참석,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결정 위험국으로 분류된 상태. 이번을 계기로 어떤 등급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07년 OIE로부터 ‘미결정 위험국’평가…올해 5월 총회 목표 등급평가 재신청 고강도 예찰 추진·제도 정비 등 노력…’09년 현재 예찰기준 12만7천점 초과 ■추진배경 OIE는 각 국의 광우병 발생 위험정도를 국제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광우병 등급은 쇠고기 등 관련품목의 국제교역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각 국의 예찰, 사료금지 조치, 교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OIE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위원회 특별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서류검토를 거쳐 잠정 평가하고 OIE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광우병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OIE에 평가 신청서를 지난 2007년 12월 10일 제출했다. OIE 특별전문가그룹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결정 위험국으로 분류된 상태. 위험등급 획득을 실패한 이유는 국내 광우병 예찰점수(2007년 12월 기준 8만6천점)가 OIE의 기준(7년간 누적 18만점)에 미달한데다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했으나, 실질적인 사료금지조치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광우병 발생시 추적시스템을 통한 오염 축산물 폐기처리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제도 또한 미비했기 때문인데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OIE 기준에 따른 광우병 검사시설이 미비했기 때문.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7년도 평가 신청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10년 OIE 총회를 목표로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재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우병 위험등급별 평가기준 △경미한 위험국=OIE에서 규정하는 타입 A(7년간 누적 30만점) 예찰기준을 충족한 후 타입 B(7년간 누적 15만점)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OIE의 예찰기준은 단순히 검사한 소 숫자가 아닌 광우병 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찰프로그램을 고안(점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타입 A 기준의 경우 24개월령이상 사육두수가 1백만두이상인 경우 30만점이다. 또 적절한 위험통제아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단백질이 반추동물에 급여되지 않았음을 최소 8년간 입증해야 되며,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장주에 대한 광우병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7년 운영해야 한다. △통제된 위험국=OIE에서 규정하는 타입 A(7년간 누적 30만점) 예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사료금지조치, 광우병 관련 의무적인 신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위험국의 조건과 동일하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제된 위험국으로 평가된다. △미결정 위험국=위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광우병 예찰 등 추진사항 국내 광우병 예찰은 OIE의 국제기준에 따라 기립불능소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국내 광우병 예찰점수는 OIE의 타입 A 예찰기준(7년간 누적 30만점) 대비, 42만7천점을 확보하여 12만7천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08년 5월부터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2008년 이후 광우병 예찰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 반추동물에 대한 사료금지조치를 실시한데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광우병 발생시 추적시스템을 통한 오염축산물 폐기처리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광우병 발생국산 수입 소 및 그 송아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점검하는 한편 광우병 긴급행동지침 개정도 완료했다. ■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신청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OIE로부터 미결정 위험국 지위를 받은 이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예찰 및 사료금지 조지 등의 시행으로 위험 평가 요건이 충족되어 재평가를 신청했다. OIE는 특별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는 5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