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이후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일부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있던 일부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77농가 2만8천여두(소 6천여두, 돼지2만2천여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이후 21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경계지역(3∼10km)의 임상검사와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제된 것. 그러나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이동제한조치 해제가 가능하나 1∼4차 발생지역의 위험지역은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고 있어 이번조치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종식선언때까지 방역작업은 계속 이뤄진다. 한편 구제역 매몰 처분일은 1차 1월 8일, 2차 1월 14일, 3·4차 1월 16일, 5차 1월 19일, 6차 1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