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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젖소 살처분시 ‘유대 손실’도 보상 받는다

농식품부,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유대 손실보상 방식 포함…농가 경영안정 기대

구제역 때문에 키우던 젖소를 살처분할 경우 앞으로는 유대(乳貸.우유값)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 요령’(고시)을 개정해 젖소 살처분에 따른 유대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행정예고를 한 것은, 젖소 보상금은 산지 거래시세를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우유 생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가가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1일자로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유대 보상 기준을 마련하면서 현행 방식과 유대 손실 보상 방식 가운데 택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시가 기준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 비용(가구당 1천400만원)+가축 입식(들여 기름) 자금(마리당 230만원 융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방식과 ‘살처분 보상금+입식 제한 기간의 유대 순수익’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유대 순수익(유대 수입-생산비)은 통상 6개월쯤 되는 입식 제한 기간 젖소를 계속 길렀다면 벌었을 기대 수익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면 젖소 70마리를 기르는 농가가 유대 보상 방식으로 보상받을 경우 약 3천780만원으로, 현행 기준대로 받을 때(1천400만원)보다 2천400만원을 더 받는다.
고시는 또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도 시가 보상 원칙을 적용해 이용 잔여년수의 인정 범위를 ‘1/2범위’에서 ‘전부’로 개정했다.
농식품부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2002년도 구제역 발생 후 보상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젖소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농가별 우유 생산가치를 추가로 보상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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