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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소홀 질병 발생시 사육제한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사육환경 개선 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사슴·염소도 축산업 등록…양축 면허제도 검토

농림수산식품부는 근원적으로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해 위생적인 사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밀 사육 방지, 적절한 분뇨 처리를 위한 HACCP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 대상 가축에 사슴과 염소를 추가하고 대상 농가도 사육시설 규모가 50∼300㎡ 이상인 곳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 차단방역이나 소독 등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기르는 가축이 악성 가축 전염병에 걸리면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과, 의무 교육을 거친 사람만 가축 사육을 하도록 하는 면허제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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