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유지시키라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자본금지원과 조세특례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분리를 할 수 없는 만큼 부족자본금은 얼마가 됐든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지원 형태는 ‘출연’이 아닌 ‘출자’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장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 출석, 농협법개정안 등 72개 법안이 상정된 후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축산경제부문의 특례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장받은 만큼 이를 존중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현행대로 유지시킬 것을 요구받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학용 의원·김성수 의원·정해걸 의원(이상 한나라),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등은 지난 2009년 4월 농협법을 개정(2009년 12월 10일 시행)할 때도 축산경제 부문의 특례조항을 여야 만장일치로 살린 점을 들면서 전무이사 밑에 축산상임이사로 두는 것은 축산업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대표이사 체제로 축산경제의 독립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의원들이 부족자본금 지원은 장관의 의지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각서라도 쓸 수 있겠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장 장관은 답변하면서 자본금문제와 조세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의 대원칙에서 관계부처와 합의가 됐다며 정부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자본금 지원 방식도 출연이 아닌 출자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BIS 기준을 재무적으로 맞추기 위한 지원으로 농협이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명칭 문제도 국회에서 해주는대로 따르겠다고 답변하고, 사업분리로 인해 현재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위원장은 “길을 떠날 때 밤이 아닌 낮에 떠나는 이유는 잘 보이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농협법은 밤 길 같다. 왜 의원들은 훤한 길을 안보일까하고 장관은 의아해 하겠지만 법이 제출된지 2달 밖에 안됐는데 2달만에 뚝딱 만들어 내는 나라는 없을 거다. 좀더 잘 보이게 해 주셔야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달라는 자격이 있다”며 아직도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같이 비유해서 지적했다. 그는 자본금 문제, 조세특례 문제, 보험 문제 등을 최고의 난제로 꼽고 정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했나며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수사(어조)로만 명쾌하게 한다고 해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냐며 정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