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옥상옥 구조 자율성 침해…산업비중 맞춰 축산조직 역량 강화” 한목소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2일 농축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농협법개정안을 비롯 72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중 16개 법안은 폐기했다. 이에 따라 56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역시 이날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집중됐다. 그동안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 농협중앙회 명칭 문제, 보험문제, 조세특례 문제, 사업구조 개편 방식 및 시기 문제, 축산분야 특례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엮어 본다. 브랜드 가치 고려 명칭 그대로…세제 혜택 유지 강조 자본금 지원규모·조달방안 명확한 정부입장 요구도 ■축산분야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분리해서 대표가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축산인들의 바람이라며 축산분야 독립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과거(농축협 통합)의 일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기존의 잘 하고 있는 축산사업이 이로 인해 위축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축산 독립을 거듭 촉구.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도 전무이사 밑에 축산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하고, 자율적으로 해야 제대로 일 할 수 있다며 축산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축산분야는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로 축산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만큼 상임이사를 두지 말고 전무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4체제로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역설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에 개정된 농협법에도 축산특례를 유지토록 하지 않았냐며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범구 의원(민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축산분야의 조직 구조를 언급하며 농업과 축산업을 상호 연계했을 때 시너지가 뭐냐며 물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 역시 현재 정부안은 전무이사 밑에 축산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농협의 공식안(대의원 통과안)은 현행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정부안은 전무이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고 보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인 뒤, 더욱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받은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를 그대 유지시킴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분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축협(142개 조합)이 농협의 20% 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축협이 농협에 매몰될 수 있어 축산경제를 특례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축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나올거라고 크게 우려했다.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또한 축산경제의 독립문제는 이미 지난 4월 농협법개정에서 만장일치로 특례조항을 통해 보장해 줬지 않았냐며 법 시행된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전무이사 밑에 축산상임이사로 두는 것에 대해 축산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받은 것인 만큼 과감하게 양보해서 축산인들과 오순도순 잘해보자고 다독였다.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자본금 지원 규모 및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안 심의 이전에 이미 자본금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의 확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필요 자본금 수준과 조달 방식이 사전에 보고돼야 현실적인 구조방안 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한 뒤 장관의 의지만으로 신뢰할 수 있겠냐며 따졌다. 정부의 지원방식이 출자일 경우 그에 따른 농협에 경영 간섭 등 자율성 침해도 우려했다. ■명칭문제 ‘중앙회’라는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토록 할 것을 촉구. ■조세특례 문제 사업분리를 했을 경우 현행보다 조건이 불리해지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만큼 사업분리를 하더라도 현행대로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하라고 요구. ■보험 문제 농협보험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방카룰도 5년이 아닌 10년 유예를 적용할 것과 더욱이 조합이 보험으로 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사업구조 방식 및 개편시기 경제부문의 지주회사냐 연합회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다 시기도 굳이 11년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냐며 농협이 제시한 금융지주 12년, 경제지주는 여건이 성숙된 15년이후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농협법 처리 시기 이해 주체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쟁점 사항이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에서 원하는 조기 처리가 가능하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이번 2월국회 처리보다는 4월국회 이후도 정부의 지원금 가시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