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공서비스 확충·실효적 부채경감 등 삶의 질 향상 수입 쇠고기 부산물도 이력관리…말 산업 육성기반 조성 이날 국회 농식품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주요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 정리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정부) 사람에게 위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영업자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정부)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기준과 운영근거를 정하고,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농어촌산업의 범위를 ‘특산품·문화·기술 관련 향토산업’에서 ‘전통문화·경관·농어촌관광·식품가공 등을 포함하는 농어촌산업’으로 확대토록 했다. ■농협법개정안(강기갑 의원)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농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킨다.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되 협동조합의 큰틀 내에두는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한다. ■농협법개정안(조진래 의원)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농협법개정안(김춘진 의원) 농협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연회, 농협상호금융연합회 및 농협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한다. 농협연합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한다. 농협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의 영세성·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상호금융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강기갑 의원) 정부가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강기갑 의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유성엽 의원) FTA체결로 인한 농축산업부문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을 개정, 정부로 하여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이 포함된 ‘FTA로 인한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그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FTA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개정안(김학용 의원) 수입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로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력추적’을 ‘이력관리’로 변경하며, 이력관리의 수입 쇠고기 범위에 부산물도 포함시켰다. ■말산업 육성법(김우남 의원) 말산업 특구 지정, 국내산마를 이용한 승용마 품종 개발, ‘말산업육성적립금’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말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