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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도축세 없어진다

국회, 지방세법개정안 의결…세수 부족은 교부세·농림예산 충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인들의 숙원인 도축세 폐지가 현실화됐다. 내년 1월1일부터 도축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소·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로 도축장이 있는 시·군(도축장 소재 84개)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듦에 따라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세와 농림사업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축산농가가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더욱이 “유독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도축세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해왔다.
한편 2009년 농가가 부담한 도축세는 소 533억원, 돼지 286억원으로 총 81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도축세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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