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 친환경축산단지 3천㏊가 조성된다. 이 곳에는 조사료포와 자연순환형 한우·낙농단지가 조성되고, 종돈장도 유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간척지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칭)‘미래형 농업단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에 따르면 간척지에 2천5백91㏊의 조사료 면적을 확보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단지를 도입키로 했다. 자연순환형 축산단지에는 양돈을 제외한 한우와 낙농, 승마목장 13개소, 259㏊를 조성하고, 체험·교육·레저 기능을 추가하여 관광목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돈을 생산하는 종돈장도 150㏊ 15개소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간척지내 축산은 무방류형, 친환경 축사중심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에너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친환경축산단지 3천㏊중 친환경한우단지 205㏊를 조성하고, 친환경젖소단지 54㏊, 조사료포 2천5백91㏊, 종돈장 150㏊를 조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