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앞으로 10년내 농업목적 간척지 3만ha 면적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벼 농사 위주로 활용되어 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데다 시설원예, 축산, 밭작물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처가 곤란하다고 보고,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추진하게 된 것. 농식품부가 구상하고 있는 간척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축산-관광농업-농식품 가공·물류시설 등 8개 용도로 실수요 발생 전까지 조사료 생산…친환경 축사 중심 축분뇨 에너지화 한우·낙농·승마단지 조성…체험·교육·레저 결합 ‘관광목장’ 활용 조합법인·영농경영체 등에 임대…대규모 농업회사 전량수출 의무화 ●기본원칙 2020년 기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되, 농업단지 등과 같은 실수요 발생전까지 조사료 재배 등으로 일시사용한다. 고소득 수출용 농수산식품 단지로 활용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100억달러 수출달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첨단시설 농업은 국내 시장여건을 감안, 전량 수출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임대방식을 도입, 경영규모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경영체에 우선 임대한다. ●비전과 목표 미래 선진농업 구현을 위한 간척토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시설을 통한 수출농업의 전진 기지화, 경쟁력 있는 대규모 복합 농산업단지 조성, 자연 순환농업 등 친환경 농업 실현이다. 2009년말 도로·배수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활용이 가능한 간척지는 1만1천ha(여의도 37배) 수준이며, 2012년 이후 매년 2∼3천ha에 달하는 간척농지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중 또는 미처분된 간척지 총 5만4천3백79ha중 비농업 용지를 제외한 3만3백94ha(여의도의 103배)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유리온실 등 시설농업단지, 채종단지, 친환경축산, 농식품가공 및 물류지원, 관광농업 등 8개 용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첨단수출원예단지 : 8지구 3천ha 국제 경쟁력이 높은 파프리카·토마토 등을 생산하는 수출주도형 첨단수출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200ha, 시화 300㏊, 이원 300㏊, 고흥 200㏊, 영산강3-1 130㏊, 영산강 3-2 170㏊, 새만금 1500㏊. ◆일반원예단지 : 6지구 2천1백85㏊ 토양격리재배가 가능한 포도·무화과·참다래·블루베리·복분자 등의 시설원예작물은 식량작물에 비해 고소득 작물이므로 간척지에 최대한 도입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400㏊, 시화 116㏊, 석문 288㏊, 남포 61㏊, 영산강 3-1 220㏊, 새만금 1천1백㏊. ◆수출용 채종단지 : 4지구 1천5백33㏊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채종단지를 확보한다. 해외채종시 우수 유전자원의 유출우려와 해외 토착병해충의 감염 등으로 국내 채종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채종작물은 무, 배추, 당근, 고추, 양배추, 상추, 호박, 쑥갓, 파, 백합, 튜울립, 사과, 배 등 노지 채종(육묘)작물. 지구별로는 화옹 677㏊, 시화 100㏊, 석문 451㏊, 새만금 305㏊. ◆친환경 축산단지 : 10지구 3천㏊ 목초지 면적이 도시화로 줄고 있어 간척지에 조사료 면적(2천5백91㏊)을 확보하여 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단지를 도입한다. 오염부하가 많은 양돈을 제외한 한우·낙농·승마목장 등을 조성(13개소, 259㏊), 체험·교육·레저 기능을 추가하여 관광목장으로 활용한다. 간척지 내 축산은 무방류형, 친환경 축사중심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자원화 한다. 모돈을 생산하는 종돈장은 150㏊ 15개소(각 10㏊ 규모) 도입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조사료 면적 확보, 자연순환형 한우·낙농단지 조성, 종돈장 유치 등을 고려 3천㏊로 설정한다. 즉, 친환경한우단지 205㏊, 친환경젖소단지 54㏊, 조사료포 2천5백91㏊, 종돈장 150㏊를 조성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800㏊, 시화 650㏊, 석문 534㏊, 이원 113㏊, 남포 140㏊, 고흥 67㏊, 삼산 22㏊, 영산강 3-2 100㏊, 새만금 574㏊. ◆농식품 가공 및 물류지원 시설단지 : 10지구 1천5백36㏊ 간척지 경작에 필요한 판매·저장·유통·가공 등 물류지원시설 및 시험·연구·교육시설 등 제반 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174㏊, 시화 120㏊, 석문 20㏊, 이원 10㏊, 남포 5㏊, 삼산 3㏊, 고흥 20㏊, 영산강 3-1 44㏊, 영산 3-2 39㏊, 새만금 1천1백1㏊. ◆관광농업단지 : 8지구 394㏊ 화훼·경관작물 등 간척지의 재배작물, 바다·호수·습지 등 간척지의 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한다. 농업공원은 과수·화훼·약초·축산 등 농특산물을 주제로 전시판매·체험·시음·음식·공연·화훼정원·습지공원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경관작물단지는 영농여건 및 담수호 등 주변경관이 양호한 간척지에 10∼20㏊ 규모를 배분 조성, 농촌관광과 연계한다. ◆생태환경단지 : 4지구 653㏊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관리와 정화를 위해 친수환경 및 생태공원이 복합된 생태환경단지를 조성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79㏊, 시화 441㏊, 석문 120㏊, 삼산 13㏊. ◆복합곡물단지 : 12지구 1만8천93㏊ 식량의 안정적 확보,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집단화된 우량 간척농지에 기능성쌀(흑미), 사료·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 등의 규모화된 단지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달성한다. 지구별로는 화옹 2천68㏊, 시화 1천8백99㏊, 석문 325㏊, 남포 599㏊, 이원 414㏊, 고흥 1천7백60㏊, 삼산 245㏊, 군내 464㏊, 보전 213㏊, 영산강 3-1 2천6백69㏊, 영산강 3-2 3천6백47㏊, 새만금 3천7백90㏊. ●간척지 임대방안 간척지 면적은 총 4만4천3백79㏊로 이중 친환경축산단지는 3천㏊로 전체 5.5%에 해당된다. 개인분양으로는 규모화가 곤란하고, 단순 수도작 토지활용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소규모 분양을 지양하고, 대규모 영농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위주 처분방식을 도입한다. 대규모 농업회사, 첨단시설용지는 전량 수출을 의무화하며, 복합곡물단지는 조사료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총체벼 등 사료용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생산된 쌀은 수출 추진한다. 임대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조합 등이다. 임대방식은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조합법인 또는 영농경영체 등에 임대를 허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그러나 필요시 임대특례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은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 조성의 경우 30년, 그 밖에는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매립지 등의 해당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임대관리는 간척지관리팀(가칭) 조직을 신설하여 임대간척지를 종합관리한다. 임대료 감면은 자연재해 등으로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인의 임차료 감면청구에 의해 임차료를 감면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임대간척지 계약사항 이행여부, 임대농지 전대여부, 임대농지상태, 사업장소 변경 등 임대간척지 및 임차인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