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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쇠고기 이력, 휴대폰서 ‘한눈에’

농식품부, 이달부터 대형마트 등 통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원산지·유통기한 등 실시간 확인…위해땐 즉각회수 가능

이달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휴대폰으로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범운영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지난달 완료하고 이달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후 오는 12월 중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 영업자도 신용카드 단말기(전화선)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된다.
이에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 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www.meatwatch)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또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네트워크 기반(인터넷 등)의 전자저울에서 구매직전에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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