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분리)를 위한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 16일 이틀동안 소위를 열어 밀도있는 심의를 벌이게 된다. 농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개정안을 둘러싼 학자와 농민단체들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농협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에서는 축산경제조직을 최소한 현행대로 축산경제대표조직과 특례조항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이 1차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농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직으로서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식품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축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걸맞게 축산조직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