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계란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며, 계란을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과 함께 미가열 계란가공품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해야 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별로 설정(25℃ 7일∼10℃ 35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과나 제빵원료로 사용되는 미가열 액란제품(계란내용 물만 모은 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기준을 강화하며,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게 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일반소비자에게 포장된 계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부화장·농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농장인 경우 병아리 또는 계란 출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2년까지 계란제품의 80% 이상에 대해 HACCP를 적용하여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28% 수준이다. 최희종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제를 통해 위생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