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일정에 與野 조율 난항 정부-與, 30·31일 심의 계획 野, ‘일방통행식’ 반대입장 견지 농협법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기로 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가 무산됐다. 심의가 무산된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와 민주당,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를 개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끼리만 농협법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돌아가면서 농협법개정 심의를 위한 시간은 점차 줄어들자 일부에서는 상반기 중 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농식품부)와 여당(한나라)에서는 오는 30, 31일 이틀동안 심의를 벌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합의된 일정이 없다면서 당정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뾰족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농식품부는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예산 뒷받침과 함께 앞으로 1년 정도의 준비를 할 수있기 때문인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단할 수 없는 안개정국 속에서 일부에서는 어차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신경분리)할 바에야 일정대로 처리함으로써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6·2지방선거에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반 기대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