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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사처방제 도입 ‘파란불’

약사회 부정적 입장서 선회…대한수의사회 의견에 동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약사법 개정 입법화 탄력 붙을 듯

농림수산식품부가 항생제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반대해 오던 대한약사회가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열린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수의사회가 제안한 내용에 동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위한 약사법개정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한 부분은 동물병원, 도매상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동물약국은 농식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으며,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키로 했다. 즉, 동물약국은 수의사처방제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약사회가 반대하자 복지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왔다.
이러던 중 농식품부가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를 당초 2012년에서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다시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
한편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앞서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의 질병발생 예방 및 농장 위생관리(GAP, HACCP)를 강화하고,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종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를 감축한데 이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 규제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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