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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정 불투명…축산 독립성 유지 ‘촉각’

■국회 농협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인, ‘대표특례’ 유지·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등 촉구

축산업계 요구사항 관철 ‘비대위’ 실력행사 채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개정안 처리 일정과 함께 개정안이 심의될 경우 어떻게 논의될 지 농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5, 16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된 이후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하다.
특히 축산인들은 농협법 개정안 심의 일정도 일정이지만 심의될 경우 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인들은 정부와 농협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졸속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인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개정안을 심의할 때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 유지와 ▲특례조항 유지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설립이 담겨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와 축협조합장, 축산관련학회까지 범 축산업계로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축산업계의 이 3가지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다시 본격 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가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은 축산업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축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산업이 농업 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홀대를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축산업 해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며 ②에는 축협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③에는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④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처럼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이 갖는 의미는 바로 축산경제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까지도 명실공히 보장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만약 축산경제대표이사만 존치하고 특례조항을 없애게 되면 명목만 대표이사이지 사실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는 이름만 대표일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설립으로 연합회(중앙회) 대표이사(머리)와 축경지주(손발)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만약 축경지주와 농경지주를 통합하게 되면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기형적 모습을 보이게 돼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음만 못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축산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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