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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조합 자금지원 중단·회수 조치

농협, 조합장선거 제도개선…23개 조합 제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조합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전체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 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 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15일 선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담과 회수 조치 등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어 조합원에 대한 사전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의 인재풀을 활용해 선거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합원 교육을 확대하는 등 금품수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조합원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조합장, 농식품부, 법무부 및 농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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