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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개혁, 축산조직 ‘독립성 보장’ 전제돼야

‘비대위’ 대표, 국회 찾아 축산인 염원 반영 강력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과정에서 축산조직의 독립적 지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염원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최윤재 서울대교수·육완방 건국대교수 등은 지난 25일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 유지 및 독립성 지위 보장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현행 존치 ▲축산경제지주 별도 조직화 등 3대 축산업계의 염원사항을 반드시 법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법개정시 중앙회와 경제지주, 어느 단계에서든 축산경제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중앙회 내에 반드시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2000년 농·축협 통합시 축산인들과 축산업계의 기본권과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을 둔 점을 국회에서도 인정하여 지난해 4월 지배구조개편과 관련, 농협법을 개정할 때도 이를 농협법에 현행대로 존치시킨 만큼 이번에도 반드시 존치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조직하여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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